농지 취득후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는 위법사례 급증

입력 2015-10-21 16:24
제주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연도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이 2013년 8131필지에서 2014년 1만2792필지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올 들어 9740필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자경 목적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의무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시는 농지처분의무결정 건수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98건 75㏊로 연평균 62.2건 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355건 69㏊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투기나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편법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올 들어 8월까지만 해도 296건 38㏊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결정이 이뤄지는 등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건수는 지난해 19건(4.2㏊)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2.6㏊)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인적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기나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