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늦장' 출석 박지만 EG 회장, 과태료 200만원 확정

입력 2015-10-21 14:11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의 증인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던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20일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을 송부했다. 검찰은 집행을 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말 증인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 회장은 결정 통지를 받고 일주일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이후 구인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 처지에 놓이자 지난 7월 21일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경정은 각각 항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