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공원 진입 차량의 통행료가 2배로 오른다.
서울시는 남산공원 차량 진입을 줄이기 위해 22일부터 16인승 이상 차량의 통행료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5인승 이하 차량 통행료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과 CNG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된 차량의 통행료는 50% 감면된다.
현재 남산공원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다.
시는 남산 아래 중구 예장동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2018년부터는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 통행료 차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22일부터 2배로 인상
입력 2015-10-2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