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모든 급식은 학교장이 직영해야 한다” 회신

입력 2015-10-20 19:17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업시간 외에 제공되는 학교 급식도 학교장이 직영해야 하는지를 묻는 교육부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A교육청 관내 한 고등학교가 학교급식 공급업자와 저녁급식 전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교육청이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학교장이 급식 제공 업무를 직영해야 한다고 밝히자 이 고등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학교급식 직영 원칙은 수업 일과 중의 점심 급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문의했다.

법제처는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학생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급식"이라면서 "학교급식은 점심과 저녁, 평일과 토요일 또는 방학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학교급식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히 수업 일과 중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제공 시간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