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교수 K(41)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K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 관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카이옌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직원 B씨의 SM5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경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1%)의 두 배가 훨씬 넘는 0.282%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포르쉐 카이옌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K경감이 대학 본관에서 관사까지 500여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K경감은 술이 몹시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여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K경감이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측은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온라인 편집=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