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대상 변호사시험, 입학정원의 75% 선발 적법”

입력 2015-10-20 16:03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합격자를 ‘상대평가’로 정하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난해 1월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변시)에 불합격한 로스쿨생 황모씨 등 14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 등은 당시 변시 관리위원회가 정한 합격기준인 총점 793점에 미달해 불합격했다. 이들은 “1회 변시에서는 총점 720점 이상인 로스쿨생을 합격시켰는데 이보다 합격기준점수가 낮아진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의 의도는 변시를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것인데 관리위가 마음대로 정원제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위의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수를 줄이면 변호사 질적 수준은 담보되지만 로스쿨 정착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반대의 경우 로스쿨의 부담은 줄지만 법률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한다”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시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이상 매 시험마다 합격기준점수는 바뀔 수 있다”며 “관리위가 합격기준점수를 높인 것이 수험생들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3년 제2회 변시 불합격자 노모씨 등 6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