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선호하는 이주민이 늘면서 주거시설과 관광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농지 전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2514건 339만14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농지 전용 면적은 2012년 1422건 216만1246㎡에서 2013년 2036건 322만9130㎡ 등으로 2년 새 57%나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까지 2370건·299만9500㎡ 규모의 농지 전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과 관광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이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용된 농지 가운데 주거시설은 1513건 142만5438㎡으로 전체 면적의 42%에 달했다. 이는 2013년 76만484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관광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도 51건 51만8740㎡로 전체의 15.3%에 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농지 기능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시설과 관광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이 눈이 띄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의 농지 취득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이주민 늘면서 농지 전용 사례 급증
입력 2015-10-2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