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3시간 전 8000만원 예물 갖고 도망 가짜 신부

입력 2015-10-20 15:07
결혼식 시작 3시간 전 8000만원 상당의 예물을 갖고 도주한 가짜 신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0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속인 뒤 예물을 갖고 도주한 A씨(4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거한 B씨(40)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을 하자고 한 뒤 결혼식 당일 8160만원 상당의 예물 등을 갖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술집에서 일하던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B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로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이고 8개월 간 교제를 했다.

이후 A씨는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B씨를 속인 뒤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하고 지난달 12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는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가짜였고, 쌍둥이 임신 초음파 사진 또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가 알고 있는 여성의 나이와 이름까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결혼식 전까지 B씨의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명문여대 로고가 새겨진 옷을 보여주는 등 B씨 가족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쯤 A씨는 결혼식을 치르기로 한 리조트에서 B씨, B씨의 아버지 등과 함께 아침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예물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예비신부 A씨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하고 사건 이틀 뒤인 14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같은 사건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확인했다.

강릉경찰서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잠적할 것에 대비,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발생 1개월 만에 서울의 한 나이트에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예물 8000여만 원을 모두 사용해 피해 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