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전 직원이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현 직원들에게 25억 상당의 뇌물을 줬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원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금호석유화학 전 직원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금호석유화학 직원 한모(38)씨 등 6명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품질검사를 하는 직원들을 매수해 금호석유화학에 약 2600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해 왔다. 박씨에게 돈을 받은 직원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국내외에 유령업체 10여개를 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기존 경쟁업체와는 담합을 해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했다. 구매 담당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품 업체에 대한 부실한 감독과 구매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해져 이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선량한 납품업체가 납품에 참여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퇴사직원이 납품편의 봐달라며 뇌물…금호석유화학 직원 등 구속
입력 2015-10-2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