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기간을 일부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 실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까지 전부 반환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관할 노동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실업 기간 하루당 3만5645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다음해 1월 28만5160원, 2월 99만8080원을 받았다.
그는 2월 6일 새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다음날 2차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 인정 대상기간’을 2월 7일까지라고 기재했다. 취업 일수를 실직 기간에 포함시킨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3일 뒤 이 사실을 노동청에 자진 신고했다.
노동청은 A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2차 급여액 99만8080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취업해 하루 근무를 했을 뿐”이라며 “받은 급여액을 전부 반환하라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실업급여 반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액 7만1290원은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6790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원고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유가 그리 무겁지 않음에도 1개월 정도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구직급여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실직기간 1일 거짓 신고’ 실업급여 전부 반환?…법원 “해당 기간 급여만 반환”
입력 2015-10-2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