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바퀴에 팔이 끼인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김씨가 운전하던 버스 뒷바퀴에 승객 A씨(80·여)의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기사 김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후진해 A씨의 오른팔을 다시 밟고 지나갔다.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일주일 뒤 숨졌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고, 김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유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보인다. 김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A씨의 오른팔이 버스 뒷바퀴와 노면에 끼인 상태에서 바로 후진해 팔을 빼내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버스 바퀴에 팔 끼여 사망한 80대 노인... 버스기사 '집행유예'
입력 2015-10-2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