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기초수급 대상자 등 소외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소의 국가보조금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장군 A시민단체 회장 박모(49)씨와 총무 이모(57)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무료자원봉사를 한다며 기장군으로부터 지원비 2억8000여만 원을 받아 이 중 6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국가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사용을 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현금을 인출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렇게 인출한 현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의 백지영수증에 금액을 임의 기입하거나 실제 거래명세표에 숫자를 추가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현금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분이 있는 거래처에 허위의 확인서 작성을 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단체 이씨도 보조금 중 500만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노인 등에게 전액 사용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기장군 시민단체 간부가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횡령
입력 2015-10-2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