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전 의원과 신고 여성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또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심학봉 전 의원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0-20 11:26 수정 2015-10-2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