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0-20 11:28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구급대원 김모(30)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구급대원 김씨는 관자놀이 등에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심장부위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오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중에 이 같은 ‘묻지마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폭행 장면이 녹화된 119구급차 내부의 CCTV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