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서 헛소문 퍼뜨리면 범죄자 된다…개정 형법 내달 시행

입력 2015-10-19 20:46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테러관련 불법서적을 소지하면 공안(경찰)에 체포된다.

19일 중국 관영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9차 개정 형법이 오는 11월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된다.

개정 헌법은 최근 수년동안 급속하게 변화된 IT 관련 사회상을 반영, 인터넷,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허위사실의 조작 및 유포를 금지하고 테러리즘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특징이라고 인민망은 전했다.

특히 ‘사건사고, 전염병 및 재난피해 상황, 경찰 업무 등을 허위로 조작해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퍼뜨리거나 거짓정보임을 알고도 유포시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테러리즘에 관한 책자와 영상 자료, 기타 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교통 관련 불법행위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처벌대상은 도로 상의 차량 추격, 음주운전, 통학차량(스쿨버스) 탑승인원 및 제한속도 초과, 위험화학품 운송 등의 행위 등이다.

중국의 개정 형법은 이밖에 국가시험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재판장에서 법관을 모욕할 경우, 사실을 날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죄질에 따라서 3년 이하 또는 3~7년 사이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