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하다, 만지고 싶어” 여고생 상습 성추행 교사 구속

입력 2015-10-19 17:17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성희롱한 공립고교 교사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 교사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교사로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상욱 부장검사)는 19일 여고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모 공립고교 미술교사 A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학교 수석교사 B씨(58)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여학생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5명에게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학생 7명에게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 달라”고 말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전후에도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데”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교사의 만행을 알게됐지만 학생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피해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자 지난 6월 10일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2개월 뒤인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경찰 역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