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진단서로 3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의사와 손해사정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료의 10~20%를 수임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 800여명에게 “장애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받도록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손해사정사 강모(30)씨 등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진단서를 발부해 준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46)씨와 대학병원 법인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39억원 중 수임료 17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김씨는 실제보다 과장된 장애진단서를 발부하는 대가로 건당 현금 2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행위가 문제될 경우 의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면 범죄 혐의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될 때 불이익보다 범죄로 챙기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보험사기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 2명 이상이 협의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허위진단서 발부 받아 30억원대 보험사기친 일당 검거
입력 2015-10-19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