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민생·경제 '브랜드'로 추진중인 '공정성장론'이 조만간 입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이후 당내 혁신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안 전 대표는 이번 입법화를 통해 경제 비전을 구체화, 본격적으로 경제와 혁신의 '투트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18일 "'공정성장론'의 핵심 내용으로서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계열분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으로는 의결서에 의결 결과뿐 아니라 이유까지 명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3년간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혁신비전을 발표하고 관련 실행조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다.
문 대표에 대해서는 혁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제시한 부패척결방안의 당헌·당규 반영을 위해 당무위·중앙위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은 고민거리이다.
당장 '공정거래 3법'도 '정기국회 내 발의'라는 계획만 세워놓은 채 구체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안 전 대표측은 국정화 저지에 힘을 합치는 한편 혁신 및 경제 행보 역시 기존처럼 병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소모적 이념대결로 몰고 갈 것이 뻔한 '국정화'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한국정치가 동네축구도 아니고, 공만 쫓아가듯 일만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바꿔야 한다"면서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혁신도 요원하다. 외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꿋꿋하게 내갈길 간다” 안철수,공정성장 3법으로 경제·혁신 투트랙 박차
입력 2015-10-1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