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박모(72)씨는 문득 아들(41)을 죽이고 싶었다고 한다.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까지 마신 터였다. 마침 거실의 과도가 눈에 띄었다.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잠에서 깬 아들이 가까스로 피했다. 아들은 오른쪽 윗입술을 다쳤다.
박씨는 멈추지 않았다. 이리저리 피하는 아들의 왼쪽 팔과 등을 한 차례씩 찔렀다. 당황한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쳤다가 잠시 후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아들은 배를 두 차례 찔린 뒤 다시 도망쳤다. 박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신이 아들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들이 미웠다고 했다. 군에서 제대하고 20년 넘게 직업도 없이 부모 집에서 얹혀살며 손을 벌려 왔다. 박씨는 아들을 내보낼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집을 세주고, 지하방을 얻어 아들과 동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아버지 몰래 그 지하방을 담보로 39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박씨는 아들과 사는 게 불편해 노숙을 한 적도 했다. 아들은 그래도 천하태평이었다. 지난 7월 22일 이른 아침에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아들을 보자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기는커녕 계속 돈을 요구해 노숙생활을 하게 만들고, 아버지 몰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반인륜적 행동으로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온라인 편집=김상기 기자
“마흔 넘은 백수 아들 죽이고 싶었다” 70대 아버지 칼부림
입력 2015-10-1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