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의 성관계를 볼펜 모양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당시 현직 경찰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쌍방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산 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전직 경찰 김모씨(53)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볼펜형 몰카’를 이용해 자동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8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내연녀 A씨가 변심할 것을 대비해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설치한 뒤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김씨는 실제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김씨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김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나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키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1심 판결문을 통해 “결별을 통보받자 A씨 때문에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를 내세워 운영하던 업체와 관련된 돈을 보냈으면서 A씨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합의를 이뤄 더 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고 김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부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김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인 6월30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법원 “내연녀와 성관계 몰카 찍은 경찰의 신상공개는 면제”
입력 2015-10-1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