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혐의로 경기도 소재 고교 교사 A(37)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부터 40여 차례 여고생 B양의 몸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치보다 낮으면 벌칙으로 B양이 옷을 벗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B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내용을 쓰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B양은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저항하지 못했으나 A씨의 추행 수위가 점점 더 세지자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벌칙이 옷 벗기?” 여고생 추행 현직 교사 구속
입력 2015-10-17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