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민사상 손배 범위 커질 수도

입력 2015-10-17 13:03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탐문조사 등은 중단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데다, 언론 보도 이후 아이들 신상공개를 우려한 부모들이 조사를 꺼릴 수 있어 참고인 조사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추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촉법소년인 B(11)군이 투척을 지시 내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내사종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할 전망이다.

만일 A군 혼자 벽돌을 투척했고 나머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3명 모두 아무런 형사상 책임없이 경찰 수사는 종료되며, 이 경우 아이들은 범죄경력 등에 아무런 내용이 남지 않는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경찰 조사는 추후 가해학생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짓는 데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려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투척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