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14) 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미성년 사촌 처제에 흥분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 20대 '중형'
입력 2015-10-1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