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송신청서로… 4년동안 쇼핑몰 물건 빼돌린 직원

입력 2015-10-16 22:02
가짜 배송신청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배송될 물건을 4년 동안 빼돌린 쇼핑몰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화장품과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의 고객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주문한 고객 대신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입력한 허위 배송신청서를 작성해 속옷, 화장품 등을 가로챘다.

최씨가 근무한 쇼핑몰에선 고객이 상품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고객관리팀에서 직접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명과 수취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배송신청서를 작성해 배송팀에 건넸다. 최씨는 이 경우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주소지로 상품이 배송되는 것을 악용했다. 최씨는 모두 257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 어치의 상품을 챙겼다.

서 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액을 돌려준 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