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념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1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고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이미 언론노조와 참여연대가 고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 차원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나 고 이사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계속 압박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또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해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위원회는 어버이연합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현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폭력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野,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검찰 고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입력 2015-10-1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