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32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유예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문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해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면서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허위사실 유포'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입력 2015-10-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