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모뉴엘 부사장 신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을, 재무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편취금액이 약 3조4000억원, 미상환금액이 약 5400억원으로 그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서류 작성, 수출 가격조작,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지속적 로비 등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또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약 2조8000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출사기'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15-10-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