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합헌

입력 2015-10-16 15:38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는 고속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조항이 청구인의 통행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재판관은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