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벽돌, 옥상 완전 똑같다” 4년전 캣맘 유사사건

입력 2015-10-16 15:33 수정 2015-10-20 08:58
2011년 광주에서 일어난 캣맘 유사사건. KBS 화면 캡처
캣맘 벽돌 사망 사건 현장. 경찰은 초등생들이 104동 3~4 라인에서 5~6호 라인으로 이동해 벽돌 낙하실험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동 경로가 위험하지만 이동은 가능, 이 통로로 초등생들이 이동해 벽돌 낙하실험을 했다고 봤다. 사진=경기청 제공
캣맘 벽돌 사망 사건 현장. 경찰은 초등생들이 104동 3~4 라인에서 5~6호 라인으로 이동해 벽돌 낙하실험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기청 제공
‘캣맘 벽돌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사 사건이 4년 전에도 있었다. 남자 초등학생 3명이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던진 것까지 완전하게 똑같았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일치했다. 네티즌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며 분개했다.

40대 주부 김모씨는 2011년 9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날아온 벽돌을 정수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만에 숨졌다.

범인은 8살, 11살 등 남자 초등학생 3명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옥상에서 숨바꼼질을 하다 벽돌이 발부리에 채이자 무심코 밑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의 생각없는 행동에 김씨는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고, 8, 13살 자녀는 엄마를 잃었다. 김씨의 남편 강모씨는 당시 KBS와의 인터뷰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맞다.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못한다. 소년법상 가족 보호 하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캣맘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는 반응이다.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잠깐 이뤄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캣맘 벽돌 사건은 초등생 3명이 경기도 용인시의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 박모씨가 숨진 것으로 결론 났다. 애초 박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일명 ‘캣맘’이었고 사고 당시 박씨가 고양이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애니맘’ 혐오 살인일 수도 있다는 점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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