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장했다. 서울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과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경북 상주의 훈민정음 해례본 외에 또 다른 해례본이 나온 것이다. 이를 보관하고 있던 고서화 수집가 편영우(75)씨는 “상주본 사태를 보다 못해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뉴시스는 편씨가 1986년 7월 일본 오사카 재판소(법원) 뒷골목의 골동품 상가에서 구입해 보관해 온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해례본은 간송본·상주본과 다르게 1장의 낙장도 없는 완전한 상태다.
편씨는 “훈민정음, 기타 조선의 고서들 속에 섞여 있던 규장각 직인인 거북형 규장지보도 같이 샀다. 규장각은 조선왕실의 도서관읻. 이 훈민정음이 왕실본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52) 소장은 이 해례본이 위작이라고 판단했다. 고딕체가 아닌 해서체로 쓰여진 점, ‘용자례(用字例)’의 ‘ㅁ’자 밑에 。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박 소장은 “간송본에서는 모두 위 글자들 밑에 중간쉼표 권점(圈點; 。)을 찍었는데, 유독 ㅁ자 하나만 빠져 있다. 아마도 현대인이 원본을 보고 쓰는 과정에서 실수한 탈자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의 감정은 진본으로 판정된 간송본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왕실본’이라고 주장하는 편씨의 해례본이 간종·상주본이 아닌 또 다른 판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편씨는 “문화재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나서서 왕실본이 진본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주본을 보관 중인 배익기(52)씨는 문화재청에 1000억원가량을 주면 상주본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씨는 “상주본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치의 10분의 1 정도는 나에게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00억원의 보상을 주장했다.
법조계는 문화재청이 배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배씨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버틴다면 강제 환수할 방법은 거의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훈민정음 해례본 또 있다… “보다 못해 공개한다”
입력 2015-10-16 13:57 수정 2015-10-1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