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용인서부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관석 용인서부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구체적 사건 경위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이 사건 당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옥상에서 놀던 중 3∼4호 라인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고자 옆 라인인 5∼6호 라인 아파트 옥상으로 넘어가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 아파트 옥상에 시멘트 벽돌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벽돌이 있었는지, 왜 옥상에 놓여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낙하 실험 전 화단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더 확인해봐야 한다. 던지고 나서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파악한다.”
-용의자 특정은 언제.
“사건이 발생한 5∼6호 라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중 3∼4호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해당 라인 CCTV를 분석했다. 오후 4시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가간 초등학생들이 얼마 뒤 1층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전날(15일) 오후 7시쯤 초등학생 3명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자신이 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일행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는지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이야기 하지 않아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처벌은?
“용의자들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일문일답]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 서부경찰서 브리핑
입력 2015-10-16 12:53 수정 2015-10-1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