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범인이라니!” 캣맘 범인 잡혀

입력 2015-10-16 10:42 수정 2015-10-16 11:14
고양시 캣맘 모임 대표가 길냥이들에게 밥 주는 모습.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고양시 캣맘 모임 대표가 길냥이들에게 밥 주는 모습.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을 뿐이었어요…”

경기도 용인의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3명은 함께 아파트 18층 옥상에 올랐습니다. 2명 중 1명은 사건이 일어난 화단과 맞붙은 104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어린이 3명이 옥상에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2명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했지만, 나머지 1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물건이 중력으로 어떻게 떨어질까”라는 호기심에 벽돌을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가 입증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8일 오후 4시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6일이 지나도록 사건이 오리무중이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요.

과학수사연구원은 3차원 스캐너 기술을 활용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벽돌의 무게값과 부러진 조경수 나뭇가지의 위치, CCTV 속 벽돌의 낙하속도까지 대입됐죠.

과학의 힘은 경이로웠습니다. 투척지점의 범위가 좁혀지며 경찰은 의심되는 아파트 거주지역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캣맘 사건은 묻혀질 뻔 했는데요. SNS로 ‘억울한 캣맘을 살려달라’는 청원이 이어지며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