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노인들에게 미네랄이 든 칼슘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해 1억5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허위과대광고)로 배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김모(67·여)씨 등 노인 380명에게 미네랄이 함유된 칼슘제품을 골다공증 치료제로 속여 1억5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을 먹으면 불치병인 골다공증을 완치할 수 있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7만원짜리 제품을 40만원에 되팔았다”며 “골다공증 치료 효과는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칼슘영양제 골다공증 완치약으로 속여 1억5300만원 어치 판 일당 검거
입력 2015-10-1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