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해외 서버 1조30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장 검거

입력 2015-10-16 09:30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해외 서버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개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가짜 IT(정보기술)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최근까지 국내외 회원 2만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가운데 65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회원들이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했고 수익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포통장 제공자들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을 찾아 돈을 받아내는 전담조까지 편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