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변경 계획을 보면 안전처, 인사처 등 2개 정부 부처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행자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정원 1585명)이 내년 3월말까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안전처가 이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 분산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257명)도 함께 옮겨간다. 그러나 안전처 출범 당시 신설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1875명)는 인천에 잔류한다. 중부해경본부는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현장 조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해상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공대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이전 대상이 아닌 행자부 소속기관이지만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대상 기관들은 연내에 이전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 안전처의 상황실·특수장비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한다. 세종청사 상황실 설치에는 최소한 8개월은 걸릴 것 같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3단계 이주를 끝낸 세종청사에는 옛 소방방재청을 위해 마련된 공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처와 안전처 일부는 세종청사 주변 건물을 빌려 쓰게 된다.
안전처, 인사처 등이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과 인근에 잔류하는 정부부처는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줄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정부청사관리소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확정
입력 2015-10-16 09:04 수정 2015-10-16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