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용인경찰서는 16일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가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가 추락한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함께 있던 또 다른 박모(29)씨도 다쳤다. 이들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동호회 회원이었으며 사건 당시 길 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어 주다 변을 당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제가 그랬어요”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자백
입력 2015-10-16 09:03 수정 2015-10-16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