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범인이라고?” 캣맘 용의자 검거

입력 2015-10-16 08:39 수정 2015-10-16 08:45

경기도 용인의 ‘캣맘’ 피살 사건의 용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의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14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3차원 스캐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벽돌의 무게값을 대입해 층별과 호수별로 벽돌을 일정한 힘으로 던졌을 때 부러진 조경수 나뭇가지 위치를 거쳐 현장에 이르는 거리와 각도를 추산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속 벽돌의 낙하속도가 대입된다. 투척지점 범위가 좁혀지면 가구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18층의 아파트에서 경찰은 사실상 모든 거주자의 DNA를 확보했다.

앞서 8일 오후 4시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초등학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