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천대가 1억원 수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입력 2015-10-15 22:05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보기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던 김씨는 같은 해 2∼4월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