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백혈병 사망 판사, 항소심서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입력 2015-10-15 19:12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던 부장판사의 사망을 2심이 1심과 달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년 전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가 당일 오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나흘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2년 과로를 하고 상당한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혈병 증상 발현 때부터 사망 시까지 2주간 국내외로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사이 출근하면서 재판을 했다”며 “위와 같은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