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에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던 중년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53·여)는 지난 6월 과태료 미납으로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신세에 놓였다. 그는 검정 매직을 칠해 만든 숫자와 문자를 흰 하드보드지 위에 붙인 가짜 번호판을 만든 뒤 차량에 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판사에게 종이 번호판을 달게 된 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했는데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려면 차가 필요했다”며 “어머니의 통원을 위해 다급한 마음에 종이 번호판을 만들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있다”며 공기호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만큼 선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생활고 때문에..." 종이 번호판 달고 차량 몬 5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5-10-1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