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1:與4:野4→'선관위3:與3:野3” 획정위원 구성 선관위 추천몫 확대 추진

입력 2015-10-15 17:10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선관위 추천몫 위원수를 늘리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5일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획정위의 위원 구성 방식을 국회 추천 위원 6명,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3명에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추천 위원수를 줄이고 선관위 위촉 위원수를 늘려 획정위 의사결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은 총 9명의 획정위원을 국회 추천 위원 8명(여 4명, 야 4명)과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1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획정위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획정위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 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 획정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어 획정위원 구성 방식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은 "법 개정시 획정위의 독립성 강화와 법정기한 내 선거구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획정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그만둔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획정위 설치일로부터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