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5-10-15 17:12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로 확정된 CP와 회사채 발행 금액은 1708억원이다.

앞서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조 3000억원대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3년 2~9월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직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개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