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5-10-15 17:04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8만678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4500여만원이 담긴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해 2월에도 한 사업가에게 무이자로 5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카드를 받은 것은 대여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