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를 반기에 한 번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소형 저수조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아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적용받는 소형 저수조는 서울 시내 2594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소형 저수조를 쓰는 일반 건물과 주택 소유자, 관리자에게 안내문 등을 보내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소형 저수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5-10-15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