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前 LH조경감독 공사비 편취 7억 챙겨

입력 2015-10-15 13:57 수정 2015-10-15 13:58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공사비 편취 등으로 7억원을 챙긴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LH 조경감독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 등을 준 하도급 업체 A씨(47) 등 20명을 뇌물 공여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감독업무를 하면서 대학 후배인 A씨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 대가로 하도급액 75억원의 5%인 3억900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또 하도급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가로채고, 시공하지 않은 하천 방수공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억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7개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189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골프 및 향응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전 처(41)와 전 처의 오빠(47) 등 4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뇌물과 공사비 편취 대금 등을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건설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