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서기관 등 공무원 2명, 중원대 비리 관련 긴급체포

입력 2015-10-15 13:57 수정 2015-10-15 15:28
청주지검은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의혹과 관련, 충북도청 서기관 A씨(56) 등 공무원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쯤 수사관을 보내 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로 괴산군에 적발됐다. 결국 이후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공무원들의 묵인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공무원 2명을 긴급체포했다”며 “자세한 혐의는 수사 중이라서 밝혀줄 수 없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