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중국산 미꾸라지 62t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납품한 업자 구속

입력 2015-10-15 10:47 수정 2015-10-15 11:19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산·경남지역 학교 등 급식업체에 유통한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형 급식업체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도매업자 신모(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62t(공급가 7억7000만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부산·경남 각급 학교와 유치원, 병원, 조선소 급식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국내산에 비해 ㎏당 2000원 정도 싼 중국산 미꾸라지를 들여온 뒤 자신의 사업장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붙이거나 자신의 컴퓨터로 전북 부안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신씨는 미꾸라지가 산 채로 수입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신씨가 부산·경남에 있는 학교 270여 곳에 추어탕용 식재료로 중국산 미꾸라지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 학교 급식업체와 결탁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올 연말까지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먹거리 안전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급식계약과 관련해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 과다청구, 회계서류조작, 급식비 속여빼기, 원산지 거짓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생산자 실명과 연락처가 없는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서는 위조됐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수산물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