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서류로 대부업체를 속이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2억2860만원을 대출받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K씨(32) 등 14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 청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대부업체에 위조한 재직증명서·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 모두 47차례 대출을 받았다. 인터넷에 대출 관련 상담 글을 올리거나 채팅 어플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사람들 가운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체가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재직 여부를 전화로만 확인하고, 다른 은행의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등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서류를 위조해 주고 대출 심사 전화를 대신 받아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작업대출자들은 빼돌린 돈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대출을 도와주는 문서 위조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작업 대출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위조서류로 대부업체 속여 2억여원 대출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5-10-15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