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셨죠?” 새벽 클럽 차량만 노린 오토바이男

입력 2015-10-15 07:4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민일보 DB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 새벽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25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6월 25일 오전 3시 50분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온 한 차량을 1㎞ 정도 쫓아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에서 받았다.

같은 해 6월 13일 오전 4시쯤에도 같은 클럽에서 나온 차량을 3㎞가량 쫓아가다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에서 역시 차량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들이받고 넘어졌다.

이씨는 새벽에 클럽에서 나온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사고를 냈다.

실제로 두 차량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러나 이씨가 “차로를 바꿨다”며 억지 주장을 펴자 합의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조사결과 강남 인근에서 발레주차 기사 일을 해온 이씨는 6월에만 강남 인근에서만 5차례, 작년 11월 이후로 모두 9차례 같은 비슷한 사고를 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2건만 사기죄를 적용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