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재판 불출석, 법원 구인장 발부

입력 2015-10-14 22:50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인 것은 알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강제로 데려오도록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 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